경제적 취약 계층 1000여 명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중개비 명목으로 약 16억 원을 뜯어낸 대부 중개업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올해 10월 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 장 모(29)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1086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의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6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님은 원래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업체를 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중개 대가로 대출금의 10% 상당을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지원 금융 상품은 원래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수수료가 없지만 해당 사실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업체를 통해야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꼬드긴 것이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노인부터 20대까지 다양하며 대부분이 제1·2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이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 대신 자신들이 온라인 금융 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절차를 돕는 행세를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 일당이 중개한 정부 지원 금융 상품 규모는 1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총책인 장 씨의 경우 또 다른 대형 불법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중 ‘범죄 노하우’를 배워 독립한 뒤 동년배 친구들을 모아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전원이 20대 후반 남성”이라면서 “애초에 불법 대부업체에 몸담았던 이들이다 보니 따로 역할 분담을 할 필요도 없었다. 장씨가 불법으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매해오면 이에 기반해 콜센터 업무, 수수료 편취, 범죄 수익금 관리 등을 한 번에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중개 수수료에 대한 첩보를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5개월 간의 추적 끝에 일당 10명을 올해 5월에 입건하고 지난달까지 범죄 수익금 16억 80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은행 등 정식 기관을 통해 서민 금융 지원 대출 상품을 안내받아야 한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가 대출 상품을 소개해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