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노위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고에 제동

8월 서울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동일 판정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복직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내린 부당해고 결정이 과도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노동위는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위원회의 상급기관이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동일한 사건을 맡은 서울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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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서울시가 작년 6월부터 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 징계를 내린 게 발단이 됐다. 간부들은 노사 관행에 따른 정당한 조합 활동이고 근태관리시행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사측인 교통공사는 근로시간 면제 및 노사합의에 따른 활동 외 조합 활동을 승인한 적 없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고란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노조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전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교통공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중노위 판정이 유지되는 재심유지율은 약 80%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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