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금 받으려고 절단기로 자신의 '이것' 자른 남성…법원 판단은?

보험금 노린 20대男…팔 스스로 절단

재판부, 징역 1년 2개월 선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툴 제공=플라멜(AI 제작)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시 모처에서 정육 가공 전기기계 절단기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절단하는 고의사고를 내고 보름여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고의사고 뒤 2021년 1월 6일쯤 보험사에 '정육 가공 중 좌측 전완부(팔꿈치와 손목 사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그해 11월 10일쯤 보험사로부터 6000만 원을 받는 등 보험사들을 통해 총 1억 8040만여 원을 수령했다.



공소장엔 A씨가 보험사들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더 챙기려고 했으나, 보험사들이 고의사고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반면, A 씨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20대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장해를 무릅쓰며 사건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이를 빼내려고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박 부장판사는 "톱날 사이에 둔 우족 양쪽 끝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수직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빼는 게 안전하고 상식적인 대처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처럼 우족 한쪽 끝만 양손으로 잡고 강한 힘을 준 경우 부상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수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해 어느 정도 숙련된 경험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변소와 같은 대처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족은 무조건 잘리고 톱날이 무딘 것도 아니었다는 마트 정육팀장 증언 등과 피고인 변소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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