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혁신당 "국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내란 혐의 시효 없어"

"윤 메시지는 국힘 있기 때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국혁신당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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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 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한 것은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며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라는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내란 혐의는 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한순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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