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가요

“원고 100명 모집”…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시작한다

이승환 1억 원, 예매자 1인당 50만 원 청구

“승소하면 배상금 전액 구미시 청소년오케스트라에 기부”

가수 이승환, 서경스타DB가수 이승환, 서경스타DB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안내 글을 올렸다. 함께 게시한 사진에는 “본 소송은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024.12.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안내가 담겼다.



이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과 협의해 함께 진행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위임계약을 체결(원고 모집)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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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이 1억 원, 공연예매자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해 총 청구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한다.

배상금에 대해 이승환은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의 성공 보수 상당 부분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3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해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본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서약서에는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겨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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