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2심 사선 변호인 선임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이찬진 변호인 선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인단 중 한 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 오는 23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맡을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찬진(61·사법연수원 18기)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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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이력도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해 12월23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통지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은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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