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아사히 “경호처, 왜 이토록 尹지키나”…"경호처장, 대통령 마지막 보루"

[지금 일본에선]

日아사히, 경호처 조직과 임무 상세하게 보도

경호요원·방호요원 등 수백명으로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원들이 철문 앞을 차량으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8일 “한국의 내란음모 정국에서 윤 대통령 경호의 책임을 맡은 대통령 경호처가 주목받고 있다”며 “'충직한 파수꾼'으로 불리는 경호처는 어떤 조직이며, 왜 이토록 대통령을 지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신문은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관으로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설치돼 대통령과 그 가족 등 주요 인사의 경호를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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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경호요원과 방호요원 등 수백 명으로 구성된다. 경호요원은 미국 대통령 경호대(시크릿 서비스)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무술과 총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대통령을 직접 경호한다.

방호요원은 관저나 전용 시설 내부에서 외부 공격에 대비한다. 두 요원 모두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채용하며 채용 시 엄격한 신원조사가 이뤄진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측근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관계자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이자 최측근이 선택되어 왔다"고 말했다.

현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윤 대통령을 지키려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지만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라며 "경호처장은 대통령경호법을 따를 의무가 있어 체포 거부는 당연한 직무"라고 설명했다.

국가 기관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와 검찰, 군, 경찰이 각자의 법률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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