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군사법원 9일 1심 판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맡아

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정훈 前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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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은 수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일반인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되기 전 군사법원 앞에서 군인권센터 등 주최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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