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에 대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상고를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 소송 대상자는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에서 방송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은 김 대표와 강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