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尹 개인전화 꺼놓고 비화폰 사용해 위치추적 불가" 수색영장 내용 보니

"비화폰 사용해 위치추적 어려울 듯"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되지 않는다’ 문구 빠져

수색영장 유효기간 21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조태형 기자윤석열 대통령,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진입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조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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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한 동선 및 현재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화폰 사용으로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현재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선 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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