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12 사태' 총격전 중 숨진 김오랑 중령, 46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고(故) 김오랑(왼쪽) 중령과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 서울경제DB·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고(故) 김오랑(왼쪽) 중령과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 서울경제DB·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44년 만에 국가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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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부장판사 유창훈)은 12일 김 중령의 누나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숨졌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강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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