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재 아니라뇨…尹 정부 때 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 ‘두 배’

이용우 “다른 행정소송보다 패소율도 높아…묻지마 상소”

사진제공=복지공단사진제공=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윤석열 정부 때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아 피소된 사건에서 패소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공단이 근로자에게 산재와 소송이란 이중고를 겪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의 산재보험 소송 패소건수(확정판결 기준)는 2021년 201건에서 작년 395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이 사건은 산재피해자가 공단을 상대로 산재보상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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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단의 1심 패소율은 14.3%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 8.5%를 웃돌았다. 2심 패소율도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3.5%)을 5배 넘게 상회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관행적으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심 패소사건을 보면 71.4%는 1~3심 모두 공단이 패소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길어지면 산재보상 시기도 늦어진다. 공단의 평균 소송기간은 2021년 연간 448일에서 작년 559일로 늘었다. 또 공단이 패소해 떠안는 소송 비용은 재원이 세금이란 점도 비판대에 오를 수 있다. 공단의 소송비용은 2024년 4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20억 원 넘게 쓰였다.

이 의원은 “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도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묻지마 상소’를 해왔다”며 “현행 소송관행을 개선해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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