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딩 무면허' 전동킥보드 단속하다 옷 벗을 뻔?…검찰 송치된 경찰 사연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뉴스1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승차 정원을 초과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뉴스1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고등학생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다행히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 전동 킥보드 단속을 하던 중 고등학생 B 군을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 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았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 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B 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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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경사가 교통 단속 중 운전자와 행인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에 대한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인증과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 사업자들은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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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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