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정교유착·정치자금 혐의 구속기소 후 일시 석방

일시 정지 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 치료 주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치·종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4일 한 총재의 건강상 이유를 일부 인정해 조건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으며, 해당 효력은 7일 오후 4시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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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한 총재는 교정시설 밖에서 안과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정해진 시점에 다시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치료, 출산, 임종·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구속을 멈추는 제도로,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한 총재는 지난해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샤넬백 등을 전달하면서 교단 관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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