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11일부터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3분기 사망사고 현장은 특별 점검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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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 곳의 건설현장이며 국토부, 지방국토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하루 평균기온 4도 이하)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함께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 3분기 기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간과하는 작은 부실사항이 겹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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