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창업가 '연대책임' 막는 벤처투자법 개정 환영"

"벤처투자법 개정, 창업생태계 회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이 담긴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본지 8월20·22·30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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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엔 창업자의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기존 고시 수준에서 법령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도 금지된다.

코스포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투자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연대책임 금지 법제화는 창업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더 많은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스포는 “창업자와 투자자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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