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덕동 아파트 '외부인 부담금' 논란에…"전면 차단 아니다" 해명

'고덕아르테온'이 보낸 공문을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했다.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갈무리'고덕아르테온'이 보낸 공문을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했다.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갈무리




공공보행로 차단을 시도했던 서울 강동구의 한 역세권 아파트가 이번엔 외부인에게 '질서유지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외부인이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을 타고 단지를 통과할 경우 1회당 20만 원, 어린이놀이터 출입할 경우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3일 강동구 등에 따르면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지사항을 입주민과 인근 단지에 배포했다.

공문에 따르면 단지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 출입,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등 금지행위에도 1회 1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공문에는 “단지 내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담겼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인근 아파트에 붙은 ‘고덕그라시움’의 공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인근 아파트에 붙은 ‘고덕그라시움’의 공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외부인의 단지 출입과 시설 이용도 대폭 제한된다. 공문에는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관련기사



한편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중앙보행로(아랑길)만 개방하고 있어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며 "보행로를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행로 개방 이후 외부인 통행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과 입주민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외부인이 아르테온 보행로에서 낙상해 보험금을 청구 및 수령한 사례가 있다"며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고 형평에 굉장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한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