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병원장 직위해제 후임에 또 ‘음주 전력’

경찰병원 인사 논란





음주운전으로 직위가 해제된 경찰병원장 후임 직무대리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의사가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월 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직위가 해제된 김진학 전 경찰병원장을 대신해 주준범 진료1부장을 병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주 직무대리는 지난 8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강남구 주차장에서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까지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따라 올해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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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전보 인사도 논란을 키웠다. 김 전 병원장은 수사와 징계위 논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1일 주 직무대리를 진료3부장에서 진료1부장으로 전보했다. 두 보직은 모두 고위공무원이지만,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상 병원장 궐위 시 1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게 돼 사실상 ‘승진성 전보’로 해석된다. 결국 김 전 병원장이 지난 10월 10일 직위해제되자 주 부장이 병원장 직무대리를 수행했고,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도 해당 직함으로 출석했다.

주 직무대리는 음주운전 외에도 갑질 의혹으로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2023년 10월 의료경영기획실장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지난해 4월 진료3부장으로 이동한 뒤 자신과 마찰을 빚었던 직원이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당 직원을 배제한 정황도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0월 인사 당시 주 직무대리의 유죄 선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미 정직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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