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오늘 선고… 소추 1년 만에 결론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국회 출입 차단 및 계엄 해제 요구권 침해

세 차례 변론 진행…371일 만에 결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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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은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차례씩 거친 뒤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3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에 몸담아왔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큰 아픔이고,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배들과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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