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 여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청장은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차례씩 거친 뒤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3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에 몸담아왔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큰 아픔이고, 후배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배들과 경찰 조직이 발전하는 밀알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조 청장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경찰청은 1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