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4년 11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024년 11월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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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회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금 1억 원을 내고 석방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증인이나 공동 피고인 접촉 제한 등을 부과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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