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을 두 번 수정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한다. 또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무분담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판사회의가 의결한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의 개입 여지가 있던 종전의 안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이 외에도 나머지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하게 된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는 원칙상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넣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가 1심까지 계속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법안의 위헌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는 것”이라며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는 23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멈춘 뒤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후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순서를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