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명 씨에게 추징금 1억 6070만 원,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 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 모 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명 씨는 이후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배 씨와 이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이들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데 대해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0만 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