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25년 11월 23일 아스트라자산운용(이하 ‘아스트라’)의 내부 문제로 펀드 출자자들이 아스트라를 업무집행사원(GP)에서 교체하려 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는 “핵심 쟁점은 펀드의 법적 성격이다. 케이씨 인수를 위해 설정된 펀드는 통상적인 GP-LP 구조의 기관전용 PEF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사 판매사 수익자로 이어지는 신탁형 일반사모투자신탁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