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업의 기로에 섰을 때도 시민의 불편과 시정 운영을 고려해 파업을 미루며 준법운행으로 인내했고 수능일에도 파업을 피하며 희생하고 배려했다”며 “서울시와 사측은 우리의 배려를 차가운 외면으로 되갚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노사는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이다. 10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며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10%까지 임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12.85%의 인상안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인상 적정 범위의 2배 규모”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 초 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