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행 전 '정신병 살인' 검색했다…일가족 3명 살해, 30대 막내아들은 왜

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의 훈계를 받자 격분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경기 김포시 하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한 어머니마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한 번 침해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했고, 이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대상이 부모와 형이라는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를 종합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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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와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정신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분류됐다”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난 피고인의 부모가 하늘에서 아들을 바라본다면, 그의 생명이 박탈되길 원할지 아니면 참회하며 살아가길 바랄지 고민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부모의 걱정 섞인 말을 듣고 폭행을 벌였고, 이를 제지하며 훈계하던 형에게 맞은 뒤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 일을 해오다 일감이 끊기면서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관련 기사를 찾아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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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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