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앞에 ‘저탄소 연료 선박’ 전환이라는 과제가 놓이면서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저탄소 연료 선박으로는 메탄올 추진선이 꼽힌다. LNG 추진선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 친환경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해운사들은 메탄올 생산 비용이 높고 공급이 불안정하단 이유로 LNG 추진선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탈탄소 규제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탈탄소 규제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선박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환경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에 따르면 메탄올 추진선은 2024년 46척에서 2030년 450척으로 878%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점에서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 중소기업들은 청정 메탄올 생산을 위한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바이오가스 생산 기업인 비이에프는 이르면 2028년 연간 2만 톤 규모의 청정 메탄올을 생산한 뒤 최대 1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비이에프는 충남 아산 플랜트에서 음식물 오폐수 530톤, 가축분뇨 420톤 등 하루 평균 950톤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재승 비이에프 대표는 “메탄올을 연간 10만 톤 생산하면 정부가 목표로 한 청정 메탄올 공급량의 3분의 1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 메탄올 공급을 2027년 20만 톤에서 2030년 5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바이오가스 생산 기업 청명 역시 최근 바이오프랜즈와의 협약을 통해 군산공장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연간 6만~8만 톤 규모의 바이오메탄올을 생산하는 플랜트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대규모 청정 메탄올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해선 복잡한 규제를 개선한 지역특구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는 기후에너지부가 담당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 한 바이오가스 사업 관계자는 “기술은 준비됐지만,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추진이 힘든 점이 적지 않다”며 "바이오가스 원료를 섞는 순간 중앙부처 두 곳과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난이도가 3배로 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