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

총사업비 286억원 투입…하대원동 시유지에 건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시유지에 건립될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이미지 제공 = 성남시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시유지에 건립될 예정인 고령자 복지주택 조감도. 이미지 제공 = 성남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해당 시설에는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져 입주 노인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가구에는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돼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중위 소득 150% 이하 노인이다.

한번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손대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