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도 때려잡은 나나, '살인미수'로 역고소 당했다…"모든 법적 조치 강구"

나나. 서울경제 DB나나. 서울경제 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나나가 가한 행위가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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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15일 경기 구리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당시 나나는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모친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했던 것과 달리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나나 측은 A씨의 어린 나이를 고려해 선처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반성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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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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