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 차가 갑자기 왜 이러지?"…상습 음주운전자 내년부터 '이렇게' 된다

지난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직원이 새롭게 발급된 면허증(왼쪽)과 구형 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지난 3월 12일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직원이 새롭게 발급된 면허증(왼쪽)과 구형 면허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2종 면허를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해도 이전처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없다. 반면 도로 연수는 학원을 직접 찾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면허 승급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7년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정 기간 실제로 운전했음을 증명해야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진다. 형식적인 무사고 경력만으로 면허를 승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와 처벌도 한층 더 엄격해진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내년 10월부터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허용된다. 결격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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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어 알코올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술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아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을 움직일 수 없다. 경찰은 이 장치가 음주운전 재범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비용 부담은 과제로 남아 있다. 장치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일정 기간 장치를 대여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비용 문제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건부 면허 대상자가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은 가볍지 않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시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타인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장치를 속인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내려진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된다. 프로포폴이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규정도 손질됐다.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도입돼,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회피 여지를 차단했다.

한편 운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앞으로는 운전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를 지정해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과 결제는 온라인으로 통합돼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연수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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