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 산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하자, A씨가 이를 문제 삼으며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서 후배 직원 4명이 보고 있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와 처리 경위 등을 약 30분간 질문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진 부적절한 질책에 해당한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징계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장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을 근거로 “A씨가 B씨를 비하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일관되게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적 목적에서 후배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B씨가 ‘소장실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자’고 세 차례 요청했으나 무시당했고, 이 사건 이후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짧게 해당 표현을 언급했을 뿐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를 크게 꺼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