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와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9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