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국세청, 소상공인 세정지원

임광현 청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

1분기 매출 30% 이상 감소시 부가세 납부 연장

도심 전통시장 간이과세 배제 기준 전면 정비

환급금 조기지급·세무 검증 유예도 실시

임광현(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임광현(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제조·건설·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매출 규모가 작은 도심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매출액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2026년 부가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2024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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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기준(고시)의 지역 기준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출 규모가 영세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이외에도 부가세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 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 검증 유예, 납세 소통 전담반 신설 등 다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간담회 이후 못골시장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환 상인연합회장은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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