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회사 지시받는 본사 직원…쿠팡식 경영이 만든 불법파견 의혹

노동부, 청문회 제기 의혹 후속 조치

직접 고용 배송기사 고용 형태 조사

쿠팡CLS 설립… 업무 혼재 가능성

위탁계약 배송기사 “불법파견 아냐”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앞에서 쿠팡 산재 은폐 의혹 수사 참고인 조사를 받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고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가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앞에서 쿠팡 산재 은폐 의혹 수사 참고인 조사를 받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불법파견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다. 쿠팡은 직접 고용과 위탁 계약이란 두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분류, 배송 등 물류 업무를 맡겨왔다. 앞서 노동부는 위탁 계약 배송기사가 불법파견 형태로 일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고용 배송기사의 불법파견 의혹을 밝힌다.

노동부는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TF에서 쿠팡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한다고 7일 밝혔다. 두 의혹 모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불법파견 의혹은 쿠팡 본사에서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 등이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불법파견은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여부로 가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문회에서 “쿠팡 전북캠프에 쿠팡 본사 직원과 쿠팡 CLS 직원이 섞인 것을 빨리 분리하라는 긴급 공지가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본사 직원과 CLS 직원이 뒤섞여 일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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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불법파견은 본사 또는 원청이 자회사 또는 하청보다 우월적인 지위로 불법파견을 저지른다. 자회사와 하청 근로자는 자회사와 하청 사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고용 의무를 어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쿠팡 불법파견 의혹은 이런 통상적인 상황과 다르다. 쿠팡 본사가 아니라 쿠팡 자회사인 쿠팡CLS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이다. 이는 2018년 설립된 쿠팡CLS가 물류 업무를 전담한 결과로 보인다. 쿠팡은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에게 쿠팡CLS 소속으로 일하도록 권유했지만 직접 고용된 배송기사 중 일부는 본사 잔류를 원했다. 하지만 물류업무가 쿠팡CLS로 이관되면서 이들이 쿠팡 본사에서 할 물류 업무도 사실상 없어졌다. 결국 이들이 쿠팡CLS 업무를 맡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으로 볼 ‘업무 혼재’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자회사인 쿠팡CLS가 본사 배송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이번 불법파견 의혹 규명은 위탁계약 배송기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월 쿠팡CLS를 근로감독한 결과 퀵플렉서로 불리는 위탁계약 배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인지를 따지는 법상 파견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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