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수출통제 위반여부 검토"

싱가포르 이전 후 美에 인수 방식

중국법 수출 허가 필요한지 점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AP연합뉴스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 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가 자국의 기술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자국에 뿌리를 둔 유망 AI 기업이 미국계로 유출되는 사례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메타의 마누스 인수가 중국 법률상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지난해 12월 29일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중국에서 설립된 마누스는 AI 기반 개인 어시스턴트를 선보이며 단기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저비용·고성능 모델로 세계시장에 충격을 안긴 딥시크의 뒤를 잇는 차세대 혁신 기업으로도 인식되며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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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통제로 컴퓨팅 자원 부족에 직면했다. 결국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탈중국’ 행보를 택했고 최종 메타 인수로 이어졌다. 이같이 마누스가 자사 인력과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 뒤 미국계 기업에 팔리는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구상이다.

중국 정부가 심사에 착수한 것은 자국 스타트업들의 해외 이전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FT는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 확보와 지정학적 민감성을 희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본사나 사무실을 두는 이른바 싱가포르 워싱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거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겨 국내 감독 체계를 우회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정식 조사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상무부가 수출허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인수 거래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상당하다. 추이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정부 조사는 마누스 팀이 중국에 있을 당시 수출 규제 대상 기술을 개발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제한된 기술의 수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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