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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홈플 사태’ 檢 구속 청구,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

"대주주 홈플러스 회생 노력 크게 오해"

"법원서 사실 관계 성실하게 소명할 것"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연합뉴스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파트너스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기습적으로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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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주장으로,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MBK는 특히 김병주 회장의 경영 관여 의혹에 대해 “김 회장은 홈플러스를 비롯한 투자사들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회생신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숨긴 채 자금 조달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 협조 여부를 둘러싼 검찰의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MBK는 “김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하는 등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해 말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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