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모비스(250060)는 공시를 통해 제3자로부터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예정된 주주총회의 개최 자체를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 절차를 방해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모비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인 최봉진 씨는 과거 타 코스닥 상장사 아이로보틱스를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송들은 최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으며,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경영상의 혼선을 주기 위한 반복적 법적 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모비스 관계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한 적법한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중장기 성장 전략과 주주 가치 제고라는 경영의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모비스는 지난해 12월 3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방인 혁신자산운용 등은 해당 계약 체결 당시, 모비스가 보유한 핵융합 관련 기술과 가속기·제어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장기 사업 확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