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서부지법 사태'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뉴스1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뉴스1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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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전광훈에 대해 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7일 전광훈과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중 전광훈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한 차례 검찰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의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며 “폭력 선동으로 왜곡해 적용하는 경찰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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