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 소재 한 카페가 핸드크림을 바른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점주는 '커피 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카페라테 맛집'으로 알려진 양양의 한 카페를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서울에서 약 3시간을 운전해 도착한 A씨는 음료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아 건조한 피부에 핸드크림을 소량 도포했다. 이후 매장을 둘러보다 테이블 한쪽에 '향수나 핸드크림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곧이어 카페 점주가 A씨에게 다가와 핸드크림 사용 사실을 확인한 뒤 "커피값을 환불하겠다"며 퇴장을 요구했다. A씨가 안내문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점주는 "커피 향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씨가 "퇴장 조건이라면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점주는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라며 재차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송에서 "카페가 향이나 분위기를 중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안내문, 그것도 '삼가달라'는 권고 수준의 문구만으로 손님을 내보내는 것이 정당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점주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커피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도 서비스업의 본질은 고객 중심"이라며 "장거리를 이동해 찾아온 손님을 핸드크림 하나로 돌려보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핸드크림이 커피 향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 퇴장을 강제하기는 법적으로도 무리가 있다"며 "안내문 역시 협조 요청 수준이지 강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