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내란 혐의’ 尹, ‘민주주의 파괴’ 엄단하고 재발 막아야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명의 피의자들이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공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명의 피의자들이 출석해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9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은 피고인 측의 방대한 서류 제출로 서증조사가 장시간 소요됐다.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추가 기일 지정으로 구형이 불발됐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구형이 진행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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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한국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회 경고용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으로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특히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헌정 유린 행위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체포 거부, 재판 불출석,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무장 병력까지 동원한 불법적 중대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법원은 다시는 헌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리와 원칙에 입각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만 여당 주도로 출범한 내란 특검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고 사법부와 국회 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둘러싼 이견도 작지 않았던 만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후속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어떤 행위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재판을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계엄의 상처를 딛고 한 단계 전진하면서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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