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앙심을 품어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피해자 B(40)씨 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의 목과 신체 부위를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연녀 C(30) 씨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이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C 씨에게 “너와 상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향후 6~12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