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 그는 1991년 10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게 지명받아 자리에 오른 뒤 3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장수 대법관이다. 1967~1991년 재임한 서굿 마셜 전 대법관 이후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연방대법관이기도 하다. 흑인이지만 현 대법원에서는 가장 강경한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로 분류된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임기가 따로 없는 사실상 종신직이다. 최장 재임 기록 보유자는 윌리엄 O 더글러스 전 대법관이다. 1939~1975년 총 36년 이상을 재임했다. 만약 토머스 대법관이 2028년 5월말까지 재임할 경우 이 기록을 깨게 된다. 1948년생이라 충분히 도전 가능한 나이라는 평가가 있다. AP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적법한 판단에 근거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정까지 ‘초읽기’ 상태에 들어갔다. 주요 외신들은 그 시기를 이르면 오는 14일(현지 시간)로 추정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지난해 1년간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든 최대 이슈였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1000조 원이 넘는 환급금이 발생해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11월 겨우 체결한 한미 무역협정을 비롯해 미국과 각국이 맺은 각종 관세 문서도 한순간에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총 3500억 달러(약 511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분 가운데 상당액이 무효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안정을 찾길 기대해 볼 수 있다. 미국 재정적자가 다시 대폭 늘어나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관세가 ‘뉴노멀(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회 승인 불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각국에 추가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속도가 붙고 원화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이 14일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일단은 당분간 그 영향을 감안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 듯하다.
대법원, 9일 관세 판결 넘겼지만 이르면 14일 가능성…1·2심은 모두 트럼프 패소
지난 6일 전 세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짧은 공지에 바짝 긴장해야 했다. 당시 대법원은 9일 일정으로 “오전 10시에 법정에서 공개 구두 변론 없는 재판 기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때 판결을 발표하면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 청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이고 12일 오전 9시 30분 명령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9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이를 상호관세 관련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을 포함해 국내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표권, 성소수자 상담 치료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사건도 판결 가능한 송사로 함께 거론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같은 날 다른 보도를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발표한 최신 통계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할 관세를 1355억 달러(약 198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CNB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관세 환급 규모가 최소 7500억 달러(약 1095조 원)에서 최대 1조 달러(약 1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로이터통신의 예상과 달리 대법원은 9일 다른 형사 사건 1건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데 그쳤다. 이날 대법원은 대신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지는 밝히지는 않았다. 6일은 겨우 넘어갔지만, 14일 선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된 법이다.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부과한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2심을 맡은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도 8월 29일 “IEEPA는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행정부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통령의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6대3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심상치 않은 대법관들 분위기…“미국, 패소시 심각한 타격” 불안한 트럼프 연일 여론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6명이 조지 HW 부시 전 행정부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꼽힌다.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3명뿐이다. 실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독립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민주당 추천 위원 해임, 이민 단속 집행 허가, 성소수자 지원금 삭감, 연방 교육부 직원 해고, 트랜스젠더 군 복무 배제, 출생시민권 제한 명령 효력 허용 등 논란이 된 사건 대다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실을 잘 아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고 직후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고 그간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믿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5일 첫 구두변론을 거친 뒤 상황은 다소 묘하게 흘렀다. 일부 대법관들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발언을 내놓은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제나 비판적이기만 한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 권한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보수 성향 인사인 캐버노 대법관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을 과거 하급심 법원이 허용한 선례가 있다”며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원고 측 변호인에게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인식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5일에도 “우리는 관세로 6000억 달러(약 870조 원)를 징수했거나 징수할 예정”이라며 “관세 덕분에 우리나라는 재정적·국가안보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론 직후인 지난해 11월 11일에도 트루스소셜에서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판결이 나올 경우 이미 이뤄진 투자와 앞으로 이뤄질 투자, 자금 반환 등을 포함한 환급 비용이 총 3조 달러(약 4380조원)를 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 CNBC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8일 밤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해싯 위원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에 대한 비상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들을 다시 만들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고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제롬 파월 현 의장의 뒤를 이어 내년 5월부터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끌 수장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인물이다. 베선트 장관도 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8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7740억 달러(약 1130조 원)”라며 “(패소하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부 패소시 다른 수단 꺼내도 몇 달 간 관세 공백 불가피…자산·외환시장, 환급·재부과 불확실성에 요동 가능성
대법원의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나오든 전 세계 무역 환경은 한 차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무역 협정을 간신히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7월 30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고,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도 세부사항 조율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다. 11월 13일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최종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내려주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000억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분야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은 건조 장소와 시기는 명문화하지 않으면서도 선언적으로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도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만약 대법원이 상호관세 자체를 무효로 결정할 경우 해당 세율 인하를 근거로 맺은 협정의 실효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확장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휘두르며 관세 전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안보 위협,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 등이 문제가 될 경우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자동차와 철강·반도체·의약품 등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애초부터 이번 소송의 영향권 바깥에 있다. 한국의 경우도 자동차나 철강 관세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철강 관세의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행정부가 승소한 이력도 있다.
문제는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무역법, 관세법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데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각 조치가 조사, 보고서 작성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는 거쳐야 하기에 관세가 회복될 때까지 최소 몇 달은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관세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 국가와 기업들의 환급 수요가 잇따를 경우 이에 일일이 대응하는 작업도 만만찮은 일이다. 게다가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 간 겹치지 않는 상품도 매우 많아 이들을 하나하나 걸러내야 한다. 지난해 관세 불확실성으로 요동쳤던 자산시장이 이번에는 관세 환급과 재부과 조치 불확실성으로 춤을 출 수 있다. 미국의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관세의 최대 표적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뒤엉킬 가능성이 높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 쪽이 내밀 무기가 부쩍 적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분을 어떻게 다시 조율하는가도 큰 과제다. 이는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승소 땐 트럼프 이후 지도자들까지 관세 휘두를 수도…13일 CPI와 은행주 실적 주목
만약 반대로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관세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IEEPA를 기반으로 얼마든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지도자들도 이 카드를 수시로 꺼내들 수 있다. 동맹국에 관세를 기반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더 정확하게는 미국만 우선시하는 공급망에 협조할 것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 대미 투자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태에서 더 떨어지기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1일 상황을 관리하러 급하게 미국으로 떠났다. 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국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도 설명하고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에는 14일 상호관세 최종 판결 가능성 외에도 오는 27~28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영향을 줄 굵직한 물가 지표들이 예정돼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13일에는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10월 CPI는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아예 조사도 하지 못했고, 11월 CPI도 일부 데이터 수집 미비로 왜곡 논란에 빠졌다는 점에서 이번 지표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14일에는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온다. PPI 역시 셧다운 사태로 지난해 11월 25일 9월 지표가 나온 것이 끝이다. PPI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월가에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평가한다. 14일에는 연준의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도 나온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다. 통상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올 첫 금리 결정을 앞두고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13일),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와 존 윌리엄스 뉴욕연은 총재(14일), 마이클 바 연준 이사와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연은 총재,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15일),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16일)의 연설도 잇따라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된다.
이번주에는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는 점도 큰 변수다. 이를 통해 최근 증시 분위기와 금융권의 부실 위험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13일에는 세계 최대 IB인 JP모건이, 14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웰스파고·씨티그룹이, 15일에는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블랙록 등이 각각 실적을 공개한다.
행여 14일 상호관세 판결이 없이 지나가더라도 미국 대법원이 주요 사건 선고 일정을 공지할 때마다 월가도 긴장을 계속 늦추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호관세가 아니더라도 물가, 고용, 인공지능(AI) 기술과 투자, 기업 실적 등 뉴욕 증시에 영향을 줄 요인들은 산적했다. 여기에 올해 첫 연준 FOMC 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금리 예측이 주가에 반영되는 빈도도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