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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앤코 “영업양수도 계약 해지 추진…기지급 대금 손실 구조 아냐”

[사진=조이웍스앤코][사진=조이웍스앤코]





조이웍스앤코(309930)는 최근 미국 러닝 브랜드 호카(HOKA)의 수입 계약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수입업자와 체결한 오프라인 영업양수도 계약이 성과발생시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기존 계약금 지급 이후 추가적인 자금유출 등은 없다는 설명이다.

12일 조이웍스앤코는 비상장기업 조이웍스와 체결한 영업양수 계약의 해지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호카 본사인 미국 기업 데커스가 수입업체 조이웍스와 계약을 전격 해지함에 따라 지난해 조이웍스와 맺은 호카 리테일 오프라인 부문 영업양수 계약도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조이웍스앤코는 지난해 9월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조이웍스와 총 250억원 규모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수입업체 조이웍스가 가진 호카 리테일의 오프라인 부문 영업 일체를 넘겨받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출이나 순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매도인이 추가 이익을 가져가는 '언 아웃(Earn-Out)' 방식으로 맺어졌다”며 “조이웍스앤코는 계약과 동시에 1차로 125억원을 납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지급액 125억원은 언 아웃 방식에 따라 올해 9월부터 2027년 9월 말일까지 분할해 지급하면 양수도 계약이 최종 종결된다”며 “결국 영업양수도가 해지될 경우 추가 지급해야하는 125억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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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웍스앤코 관계자는 “기존 1차로 지급한 125억 원의 경우 이미 원가 기준 약 110억 원 규모의 상품(신발·의류·액세서리 등)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적인 상품 매입을 위한 자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총판 계약 해지 이후에도 최소 3개월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물량과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유 재고 판매를 통해 추가 자금 유출 없이 현금 회수가 이뤄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단기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회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CB의 조기상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미 주요 채권자간 꾸준한 협의를 통해 상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CB 채권자들의 경우 부동산 신탁을 통한 1순위 우선권 담보가 제공되는 등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 우려와 같이 단기 유동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외 이슈로 주주 여러분깨 혼란을 야기시킨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특정 사업이나 단기 이슈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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