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50%를 밑돈 보험사는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다. 이 비율이 80%보다 낮을 경우에는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자본금 같은 기초 자본 대비 보험금 지급 여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증자 같은 재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0~50%면 경영 개선 권고를, 0% 미만이면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때도 킥스 규제가 적용된다. 스텝업(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때 금리가 매년 상승하는 조항)이 빠진 신종자본증권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50% 이상이면서도 양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2035년까지 기본자본 킥스 규제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경우 매 분기별 최저 목표치를 부과해 2036년 3월 말까지 50%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만약 보험사가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1년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지난 뒤에도 최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보험사는 적기 시정 조치를 맞는다. 금융 당국은 전체 킥스 비율이 높은 보험사가 당국이 허용한 대로 해약 환급금 준비금을 80%만 쌓았다고 해도 기본자본을 계산할 때는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본지 2025년 12월 31일자 9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