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하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이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현재 5만곳인 근로감독 사업장 수는 2027년까지 3배 수준인 14만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근로감독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근로감독관과 대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행정을 노동친화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근로감독관이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이란 명칭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사용됐다. 명칭 변경은 이재명 정부가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 것과 맥락이 같다.
노동부는 감독관과 감독 사업장을 크게 늘린다. 이를 통해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독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5만 5000곳인 감독 사업장은 올해 9만곳에서, 내년 14만곳으로 2년 만에 3배가량 확대된다. 감독 사업장이 14만곳이란 의미는 사업장 100곳 중 7곳이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3131명이던 감독관은 올해 5131명으로 2000명 더 증원된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도 950곳에서 700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감독 무게 중심은 산재 예방으로 옮겨진다. 증원된 감독관 수는 산업안전 분야가 1200명으로 노동 분야 800명 보다 400명 더 많다. 노동부는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2028년까지 5:5로 맞출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다만 지방 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위임 범위는 제한된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내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전국 단위 사건은 기존대로 노동부가 감독한다.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건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지방정부가 맡지 않는다.
노동부는 감독관의 혜택과 책임 범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관은 체계적으로 역량 교육을 받고 승진 기회도 확대된다.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하는 감독관은 의무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