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동산라운지]서울시·국토부 이견…공회전하는 용적이양제[집슐랭]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 못하는 용적률 거래

서울시, 지난해 도입 추진하다 올해로 연기돼

국토부 "기존 국토계획 체계와 안맞아" 반대

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안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가 공회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회 회기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용적이양제가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이양제 도입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회기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두 차례(2월 24일~3월 13일, 4월 14일~30일)만 남은 상황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정책 기조와 시의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두 번의 회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반기 중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진행한 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며 도입 일정이 지연됐다. 국토부는 용적이양제가 기존 국토계획 체계와 맞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을 정해진 한도보다 더 활용할 만큼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서울시 외에는 많지 않은 데다 용적이양제 수혜 지역의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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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는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용적이양제 도입이 필요하며 법 개정 없이 조례를 근거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집값 급등의 부작용도 크지 않다며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는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안을 가져와야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 협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도입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용적이양제가 문화재 보존, 고도 제한 등으로 막힌 정비사업의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 의회의 잔여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적이양제는 도시경관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인 만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까지 남은 일정이 짧아 상반기 내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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