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불의의 강도피해로부터 택시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택시강도 방지 장치'라는 명칭의 특허가 지난 1985년 충북 청주시의 이 모씨에 의해 출원됐다.
이 장치는 고압의 전기를 방출하는 방석을 손님 좌석에 올려놓는 간단한 원리다. 언제든 손님이 강도로 돌변했을 때에 운전석에 설치된 비상버튼을 눌러 고압의 전기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시스템의 단순성에 비해 즉각적이고 확실한 제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도피해 운전자라면 솔깃한 아이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택시기사의 안전을 위해 손님을 전기의자에 앉히는 반인권적 행위인데다 오작동에 의한 사고 개연성도 있어 안전 확보 보다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어린이나 노약자, 임신부, 심장질환자 등이 전기충격에 노출된다면 돌이키기 힘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 장치가 범죄자들에게 악용되면 당초의 개발목적과는 반대로 납치, 강도 등을 도와주는 범죄 장비로 악용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는 이 특허에 대해 특허청은 등록거절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