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법 저지른 기업 사서 손해났다면 판 쪽이 책임"

대법 "한화측이 배상해야"

현대오일뱅크 손 들어줘

위법행위를 저지른 계열사를 팔아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판 쪽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석유화학과 한화개발 등 옛 한화에너지·한화프라자 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한화에너지와 한화프라자의 지분을 사들인 후 인천정유를 출범했다. 그런데 인천정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 군용 유류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사실이 매매 이후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75억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주식 거래 당시 한화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행정기관 조사를 받거나 진행하는 것은 없다"고 보증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과징금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고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을 물어주도록 했다. 2심은 그러나 현대오일뱅크가 인천정유와 함께 담합한 참여자로 회사 인수 전에 이미 한화 측의 위법을 알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고 한화가 보증한 내용은 현대오일뱅크가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합의"라며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개시한 것도 계약 체결 이후여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반박했다.

현대오일뱅크가 받게 될 배상 금액은 앞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정유는 한화에서 현대오일뱅크로 경영권이 넘어간 후 다시 2005년 3월 SK그룹에 인수됐으며 이후 합병과 분할 등을 거쳐 현재 SK인천석유화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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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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