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는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이 대폭 강화됐으나 경제여건을 볼 때 향후 고용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시적인 보조금의 성격을 갖는 세제지원의 성격상 충분한 고용유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꼬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이 다시 2%대로 하락하는 상황일뿐더러 법인세 납부시 세액공제나 감명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뤄지는 세제 혜택방식은 고용유인이 작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예정처는 16년부터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만 연령별 노동수요 대책효과 등에 따라 청년층 고용여건이 보다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