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 사무직 채용때 신고 안하면 처벌

법조브로커 근절TF 첫회의

서면 수임계약서도 의무화

앞으로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 채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임계약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수임 내용이나 과정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법률 시장의 음성적 사건 수임 구조를 고치고 법조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와 변호사·법원 등 법조3륜이 참여하는 법조브로커근절태스크포스(TF)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법조브로커근절TF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약 석 달간 관련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TF는 이날 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이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는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을 수차례 어기거나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는 이들도 버젓이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법률 시장 수임 체계의 왜곡을 낳았다. TF는 이번에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사무직원 관리제도와 처벌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사무직원에 대한 등록 의무화가 대형 로펌의 고문 선임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근 대형 로펌이 고문을 선임할 때 이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많다"며 "고위공무원 출신 고문들이 사실상 고급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 만큼 사무직원의 신고 의무화는 이들에 대한 신고를 제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TF는 아울러 변호사와 의뢰인 간 '구두계약'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계약이 서면으로 남지 않을 경우 수임비용 규모, 분배 내용, 세금신고 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수임계약서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서면으로 남기기를 권고하는 수준일 뿐 강제규정은 없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법무부 법무실장과 검찰국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국세청 조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서울변호사회 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 등 법조계는 국내 사법 신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사법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조 비리 척결을 위해 TF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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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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