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뇌사 내년 하반기부터 인정/복지부 입법예고

◎사망자장기 이식수술 활성화될듯/부작용 방지위해 판정기준 법률로 규정내년 하반기부터 뇌사가 법적으로 인정돼 장기이식이 합법화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이식 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법률안을 통해 장기이식과 관련해서는 심장사가 아닌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 국내 최초로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법상 불법이지만 사실상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적출이 합법화돼 앞으로 장기이식수술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뇌사의 법적 인정을 둘러싸고 종교계나 법조계 등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화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복지부장관의 허락을 얻을 경우 이식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기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의사표현 능력이 있으면 본인과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서면동의와 함께 복지부 장관의 동의까지 구해야 하며 4촌이내 가족에게만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뇌사자 등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전에 동의하고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와 본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유족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의 오진이나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뇌사의 판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뇌사판정 의료기관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곳이 아니면 장기이식을 목적으로 뇌사를 판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뇌사판정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뇌사판정을 잘못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등 엄한 처벌규정을 설치했다. 장기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신정섭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